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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

by 제공이가설 2024. 5.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오는 5월 1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어떤 조건일 때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재산 기준 역시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완화됐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20%가량 더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재산

 

재산 기준 2023년 2022년
자산 총액 기준 2억 4천만 원 2억 원
조세납부실적 기준 1천만 원 800만 원
자산세납부실적 기준 200만 원 15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오는 5월 1일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조건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전년도 소득이 최소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2022년도 재산 기준은 2억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0%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령 및 거주 요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 상황: 직장에 취업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전년도에 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각 지역 노동부 또는 국민연금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수령 금액 근로장려금 수령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최소 임금의 80% 미만 소득자는 30만 원 소득 기준: 최소 임금의 80~120% 소득자는 20만 원 소득 기준: 최소 임금의 120% 이상 소득자는 10만 원 최대 금액 수령 조건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수령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최소 임금의 80% 미만 소득자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혜택 미수령: 근로소득세액 공제, 일회성 교육비 지원금 등 다른 혜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외에도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 회원권, 입주권 및 분양권 등의 모든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 회원권, 입주권 및 분양권 등의 모든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모든 국민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 지원 자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진행하며, 해당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께는 국세청에서 따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은 분은 홈택스, 민원 24, ARS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빙서류를 갖고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며, 근로장려금 제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분들은 홈택스, 민원 24, ARS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성원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성원 조건 지원자 또는 가구원 중 한 명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나 내연 관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 가구 전체의 전년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정규 직원이 아닌 경우 근로 소득이 해당 연도 최저 임금의 일정 횟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차상 보조금, 저렴한 주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 등을 수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재산 조건 지원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의 면적과 가치가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 보석, 고가 가전제품 등의 자산 가치가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조건

  • 신청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인 이상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
  • 대학생 자녀를 포함하는 4인 이상 가구(대학생 자녀는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독거노인(65세 이상)과 배우자가 없는 50세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소득조건

  • 가구 구성원 1인당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기준 가구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 조정
  • 가구 주택 소유자: 2420만 원 이하
  • 가구 주택 비소유자: 2640만 원 이하

재산조건

  • 2023년 1월 1일 기준 가구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재산 기준 조정
  • 가구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권 이외의 가구 총 재산 가치 8억 원 이하
  • 가구 주택 비소유자: 가구 총 재산 가치 10억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