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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by 제공이가설 2024. 5. 8.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관련 주의 사항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전자입찰시 불이익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분: 신청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상 접수 확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정상 접수가 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관련 주의 사항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기업의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지 않으면 전자 입찰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상 접수된 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기업 정보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주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자료 조회 및 문의 안내 자료제출일을 확인하시고 정상접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조달파워에 문의해 주세요. 위 링크로 이동하여 기업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진행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파워가 할인 발급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업무를 진행할 때매년 갱신해야 하는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 조회 및 문의 안내

조달파워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자료 제출일을 확인하시고 정상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파워로 문의해 주세요. 조달파워의 링크로 접속하신 후 기업 신용 평가와 기술 평가를 진행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와 기술 평가 등급 확인서는 조달파워에서 할인 발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달 업무 추진 시 매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확인 요령 매년 3월 중순이 되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세금통계지원시스템(https://www.taxstat.go.kr/)에 업데이트된다. 확인서 제출 기한은 3월 말이며,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연락이 온다면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www.smbinfo.go.kr/)에서 정상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출 전송 중 문제가 있다면 다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확인 요령

중소기업 확인서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갱신 시기는 3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연락이 오시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송 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확인 요령

세무대리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접속하여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거래 중인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편리합니다. 위의 화면 자료를 참조하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법인 또는 개인기업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세무대리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 중인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편리합니다. 위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법인 또는 개인기업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해당 연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법인이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중소기업정보통합서비스 (https://eservice.smba.go.kr) 접속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 가능 방문 발급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출장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 재무제표 (특정 규모 이상) 발급 비용 무료 발급 기간 신청 후 즉시 발급 유의 사항 매년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올해와 작년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 등이 기재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공공 조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기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챙겨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매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