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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제공이가설 2024. 5.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 원 상당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자격 취업을 원하는 국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 원, 저소득 구직자 생계유지비 최대 300만 원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센터 방문
  2.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n.go.kr) 신청
  3. 전국 공공직업안정센터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 후기를 보려면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과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 원 상당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국민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취업을 희망하는 자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지원(생계유지비)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esc.or.kr/) 전국 직업능력개발원 방문 신청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최대 265만 원 상당) 취업상담 취업교육 일자리소개 취업활동비 지원 등 생계유지비(최대 300만 원)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원 취업활동 기간 중 생활비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소득자산 증명서(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은 매년 4월 말경 선착순 접수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홈페이지 확인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거나,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기원합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려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신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하나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jobkorea.co.kr/)에 접속합니다. 2. '신규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4. 로그인 후 '취업지원 서비스'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클릭합니다. 5.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있을 경우) 자격증(있을 경우)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자기개발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취업과 이직에 필요한 자기개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지원금 지원 대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자 지원금 지급 한도: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https://www.nlib.go.kr/)에 접속합니다. 2. '카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취업/이직 준비 계획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따르면 하나씩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취업과 이직에 필요한 자기개발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접속하세요.
- '구직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 개인 정보, 직업 정보 등을 입력하세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cjes.go.kr)에 접속하세요.
- '취업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 워크넷에서 생성한 구직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주의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중 한 가지는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 심사 결과는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콜센터(1661-95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형 구직자 지원 기준 특정계층 청년이나 중장년 등 1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는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혜택에는 차이가 있고, 직업기술 향상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의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본인 기준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되는지는 모의계산해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형에 해당하지 않고, 직업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2형 구직자 지원 기준

2형 구직자에게는 특정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구직자, 즉 청년이나 중장년 등을 의미하며,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인 차이점과 직업기술 향상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행되며,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지원자 본인의 중위소득이 해당 소득에서 어느 비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모의계산해 보기"를 참조하세요.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에 1회 이상의 취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등)를 이수했거나 55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 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2형 구직자는 취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취업을 위한 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 안정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선정 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1형 근로소득세 부담액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 대면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 2. 2형 근로소득세 부담액 기준으로 중소득층에 해당하는 자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자(장애인, 직업훈련생, 군전역자 등) 사업장내 교육, OJT 등 비대면 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 3. 특정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선정 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서 제출 심사 위원회 구성 지원자 선정(직업기술 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 선발 발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선정 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1형, 2형, 특정 계층으로 나뉩니다.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1형 참여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직업 기술 향상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 취업 지원 시 버스 제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범위 내에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1유형: 장기 실업자(1년 이상) 2유형: 청년(18~29세) 취업 역량 강화 대상자 신청 방법: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구직 신청 완료 후 워크넷 구직번호 발급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jobs.go.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형: 장기 실업자
  • 2 유형: 취업 어려운 직업훈련 수료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구직 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 번호가 발급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www.jobcent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4. 자격 확인 후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하세요.

구분 지급 기간 지급 금액
1 유형 6개월 월 최대 28만 4천 원
2 유형 3개월 월 최대 28만 4천 원